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가까운 반려동물 화장장”이다. 그런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10월 기호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83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만 31곳이 몰려 있다. 반면 대전과 제주에는 한 곳도 없고, 인구 900만이 넘는 서울은 1곳, 인천은 서구에 2곳뿐이다.

10년 새 열 배, 그래도 모자란 이유

장묘업체 수 자체는 빠르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곳이던 등록 업체는 2023년 77곳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전국 약 350만 마리에 이르는 만큼 수요가 따라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분포다. 업체가 늘어난 곳은 주로 수도권 외곽과 경남·경북 등이다. 대도시 주민일수록 장례를 치르려면 시 경계를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300m 규정’과 주민 반대

도심에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데는 제도적 이유가 있다. 현행법은 2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에서 300m 안에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학교가 촘촘한 대도시에서는 이 조건을 맞출 부지 자체를 찾기 어렵다.

조건을 맞춘 부지가 있어도 화장 시설은 기피 시설로 여겨져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다.

시설을 늘리기 어렵다면, 서비스를 옮긴다

이동식 화장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정된 건물을 짓는 대신 차량이 보호자를 찾아가는 방식이어서,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합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서비스를 제도화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다만 제도가 생긴다고 격차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차량이 어디에서 작업할지, 누가 운영할지,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결국 지역의 몫이다. 시설이 없는 지역일수록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협회는 시설 공백이 큰 대도시부터 지자체가 이동식 화장차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 주민 서명을 받으며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 업체 수와 지역 분포는 기호일보 보도(2025년 10월 1일), 연도별 증가 추이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한 농수축산신문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문의 ·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무국장 최석윤 · fixemhot@gmail.com

언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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