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정부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에 이 서비스의 도입 방침을 담았다.

정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회의장
6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계획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화장시설까지 넓히고, 적용 범위와 시설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이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샌드박스로만 버텨온 4년

이동식 화장 서비스는 그동안 정식 제도 밖에 있었다. 2022년 안산과 문경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뒤, 같은 방식의 특례만 38건이 이어졌다. 수요와 시도는 꾸준했지만 한시적 예외에 기대 운영돼 온 셈이다.

현장의 공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38.6%가 '직접 땅에 묻었다'고 답했다.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36.3%였다. 땅에 묻는 방식은 현행법이 정한 처리 방법이 아니다.

제도가 생겨도 운영 주체가 없으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동식 화장은 합법적인 서비스가 된다. 그러나 제도가 생긴다고 곧바로 주민 곁에 서비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차량과 운영 인력, 작업 장소, 비용 기준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지자체와 지역의 몫으로 남는다.

협회는 이 때문에 지자체가 개정 시점에 맞춰 시범 도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유기동물 보호와 로드킬 사체 처리에 이미 쓰고 있는 예산을 함께 검토하고, 취약계층 감면 기준과 운영자 선정 방식을 먼저 설계해 두면 제도 시행 직후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협회는 현재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 주민 서명을 받으며 지자체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 정부 발표 내용은 데일리벳 보도(2026년 6월 19일)를 참고했습니다.

문의 ·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무국장 최석윤 · fixemhot@gmail.com

언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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