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왜 필요한가

마지막 법적 지위는 폐기물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집에서 죽었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합법이고, 동물병원에 맡기면 의료폐기물로 소각됩니다. 십수 년을 가족이라 부르며 함께 산 동물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시설은 멀고 가격은 제각각입니다

정식 장례를 치르려면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도심에 없습니다. 서울 보호자는 경기 광주나 용인까지 왕복 두세 시간을 가야 합니다. 비용은 마리당 25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정형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야산에 묻습니다

비용과 거리를 감당하지 못한 보호자가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환경 오염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그 처리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갑니다.

빈 반려견 방석과 목줄만 남은 거실

이미 열린 길

법적 근거는 갖춰졌고 선행 사례도 있습니다.

후면 문이 열린 흰색 밴 내부의 소형 화장 설비

2026년 6월,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동형 장묘 차량이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정식 편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됐습니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민간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펫천사'를 운영했습니다. 경기 안산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이동식 화장 차량을 실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협회의 제안

신규 조례나 대규모 예산 없이, 기존 예산 재편성으로 1대를 시범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 예산 재편성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사체 처리 위탁비, 로드킬 수거비로 나뉘어 나가던 예산을 화장차 위탁 수수료로 통합합니다. 이동식 화장차는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열흘간 두었다가 다시 처리 업체로 넘기는 단계를 생략하므로, 보호 기간에 드는 마리당 15만 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유재산 등록

    차량과 설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합니다. 운영자가 교체되더라도 사업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 공개 공모와 경쟁 입찰

    특정 업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 공모로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은 기본 5년에 실적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응시 자격에 협회 교육 이수를 두어 서비스 품질을 확보합니다.

  • 동물등록 DB 연계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데이터로 반려가구 밀집 지역을 분석해 운행 노선을 짭니다. 처리 후 DB 말소까지 반영하면 등록에서 처리까지 생애주기 관리가 완결됩니다.

양천구로 본 예산 셈법

인구 44만 명 자치구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돈

항목연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10일 법정 관리약 3,750만 원
안락사·자연사 사체 처리 위탁약 2,000만 원
로드킬 사체 수거·처리 위탁약 3,000만~3,500만 원
합계약 9,000만 원

계산에 없던 주민 수요

항목규모
관내 반려동물 (인구 대비 15%)약 66,000마리
연간 사후 처리 수요 (사망률 10%)약 6,600마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연간 수요약 300마리
공공 개입 없을 때 사회적 비용약 12억 5천만 원

취약계층은 무료 또는 감면

양천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616명입니다. 생계급여 월 70만 원대인 수급자에게 화장비 25만 원은 한 달 생계비의 3분의 1입니다. 연간 300마리에 마리당 15만 원을 지원하면 약 4,500만 원이 듭니다. 불법 매립이 발생할 때 드는 환경 정화와 민원 처리 비용보다 적습니다. 복지 예산이 아니라 예방 예산입니다.

함께 바꿔주세요

청원 서명 참여, 취재·협력 문의는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엄재용 대표 dodam_2013@naver.com 010-4488-4878 최석윤 사무국장 fixemhot@gmail.com 010-2292-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