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설립 취지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국가가 마이크로칩까지 심어 개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등록이라는 시작은 있는데 처리라는 끝이 없는 셈입니다. 협회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의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예산을 다르게 쓰자는 것이 협회의 방식입니다.

협회가 하는 일

  • 지자체 청원

    이동식 화장차 시범 도입을 지역 의회에 청원합니다.

  • 정책 제안

    반려동물 장례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독거노인·수급자 반려동물 사후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운영자 교육

    이동식 화장차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윤리와 처리 표준 절차, 보호자 응대, 위생·배출 관리를 교육하고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정식 교육기관 지정과 민간자격 등록을 추진합니다.

  • 통합 관리 시스템

    신청·배차·화장·동물등록 사망 말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앱과 서버를 구축해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등록에서 끝나던 반려동물 행정을 말소까지 완결합니다.

임원진

대표(회장)엄재용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최석윤
이사윤도현, 박선옥, 우경오
감사김영식
창립 회원14명
형태비영리 임의단체
2026년 10월 20일 양천구 주민 공청회 무대에서 함께 선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임원진
양천구 주민 공청회(2026년 10월 20일, 해누리타운 아트홀)에 함께한 협회 임원진

연혁

  1. 창립총회 개최. 회칙 승인, 임원 선임, 이사회 구성

  2. 서울 양천구 주민 300명 청원 서명 완료

  3. 서초구·강서구·남양주시·대구 9개 구·군 서명 진행. 양천구 공청회 10월 20일 개최 확정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화장시설에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11월 30일까지)

  5. 양천구 주민 공청회 개최 (해누리타운 아트홀). 구민 120여 명, 양천구의회 임옥연 의장과 이재웅·김임옥·오해정·김광성·임정옥·유영주 의원 참석. 작업 장소·재원·위탁 운영·법과 일정 네 가지 쟁점 토론. 공청회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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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윤 사무국장 fixemhot@gmail.com 010-2292-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