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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기록을 만들면 보호자는 휴대폰 링크로 동의·서명하고 장례확인서를 받습니다. 운영자는 대장에서 관할 구청 통보서를 만듭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운영자에게 받은 링크(문자·QR)로 들어오시면 바로 서명 화면이 열립니다.
미등록 동물이거나 조회가 안 되면 아래에 직접 입력하세요. 미등록 동물은 구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 확인서 번호 | 장례 일시 | 동물 | 등록번호 | 보호자 | 서명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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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동물등록번호 | 처리방법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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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처리일자 | 동물등록번호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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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라목 3)에 따라 통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서명해 주시면 장례확인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