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대개 준비 없이 찾아온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보호자는 몇 가지 결정을 서둘러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합법이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안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1%가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거나 버렸다고 답했다.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네 가지를 정리했다.

하나,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다

마당이나 야산에 묻어 주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합법적인 방법은 세 가지다.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등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다. 가족처럼 지낸 동물을 봉투에 담기 어렵다면 사실상 남는 선택지는 장묘업체뿐이다.

둘, 장묘업체는 ‘등록 여부’부터 확인한다

동물장묘업은 시설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등록 업체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예약하기 전에 업체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무등록 업체를 피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같은 소비자원 조사에서 등록 업체 6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장묘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23%는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는데, 과다한 비용 청구와 불성실한 장례, 장례용품 강매가 주된 내용이었다.

셋, 비용과 항목은 미리 묻는다

화장 비용은 업체와 동물의 체중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수의나 유골함, 추모 용품이 더해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개별 화장인지 합동 화장인지, 기본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유골을 돌려받는지를 예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별 직후에는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가능하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비용과 절차를 따로 챙기거나,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까운 등록 업체를 미리 알아봐 두는 것도 방법이다.

넷, 사망 신고는 30일 안에

동물등록을 한 개와 고양이가 죽으면 보호자는 30일 안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이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는 59%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세상을 떠난 동물이 기록상으로는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남는다.

알기 쉬운 길이 가까이 있어야

네 가지 모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문제는 이별의 순간에야 처음 찾아보게 된다는 점, 그리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시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협회가 지자체에 이동식 화장차 도입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호자가 먼 곳의 업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지자체가 안내하는 공인된 서비스가 집 앞으로 찾아온다면, 불법 매장과 피해 사례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 조사 수치는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0~11월 실시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실태조사 결과(2023년 1월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문의 ·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무국장 최석윤 · fixemhot@gmail.com

언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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