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orea Mobile Pet Funeral Association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대다. 여기서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반려동물 화장 비용은 마리당 25만 원 이상이다. 한 달 생계비의 3분의 1이 넘는다.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감당하기 어렵다

역설적인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존도가 취약계층에서 더 높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하루에 몇 마디라도 말을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관계가 좁아질수록 그 자리를 동물이 채운다. 여러 복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별의 순간에는 상황이 뒤집힌다. 가장 깊이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앞에 선다.

양천구만 연간 300마리

숫자로 보면 규모가 드러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기준 양천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616명(15,490가구)이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가구를 더하면 우선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약 2만 가구로 추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15%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입하면 양천구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최소 3,000마리다. 평균 수명 10년을 기준으로 연간 사망률 10%를 적용하면 매년 약 300마리가 세상을 떠난다.

이 300마리의 마지막을 책임질 공적 제도는 현재 없다.

선택지는 세 가지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보호자에게 남는 선택은 셋이다.

첫째는 종량제 봉투다. 현행법상 합법이지만, 십수 년을 함께 산 동물을 생활쓰레기로 내놓는 일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둘째는 동물병원 위탁이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되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무료는 아니다.

셋째는 불법 매립이다. 야산이나 공원에 묻는 것으로,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다. 환경 오염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그 처리 비용은 다시 지자체가 부담한다.

세 가지 모두 보호자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복지 예산이 아니라 예방 예산”

지난 7월 창립한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는 이 문제를 복지가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본다.

협회가 제안하는 이동식 화장차 사업에는 취약계층 무료·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양천구 기준으로 연간 300마리에 마리당 15만 원을 지원하면 약 4,500만 원이 든다. 여기에 불법 투기 예방 홍보비를 더해도 5,000만 원 안팎이다.

이 금액은 지출이 아니라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불법 매립이 발생하면 환경 정화와 민원 처리에 건당 10만 원 수준의 행정 비용이 들고, 적발과 단속에 드는 행정력은 별도다. 사각지대를 방치할 때 드는 비용이 지원할 때보다 크다는 계산이다.

남은 것은 결정

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지난 202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동형 장묘 차량이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정식 편입됐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 안산시의 선행 사례도 있다.

협회는 양천구에서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준비 중이며, 9월 중순 구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서초구와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다.

엄재용 협회 대표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적은 예산으로 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무국장 최석윤 · fixemhot@gmail.com

언론 보도 원문

언론 게재 준비 중입니다. 게재 후 이 자리에 원문 링크를 연결합니다.

목록

함께 바꿔주세요

청원 서명 참여, 취재·협력 문의는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엄재용 대표 dodam_2013@naver.com 010-4488-4878 최석윤 사무국장 fixemhot@gmail.com 010-2292-9295